정보보안 자격증 취득자 공무원 되는 길 넓어진다

입력 2016-06-20 17:54  

경찰·지방직으로 응시자격 확대


[ 박상익 기자 ]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는 들어 있지 않아 정보보안 강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여섯 차례 시험이 치러졌다.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