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수사 구속영장 법원서 번번히 퇴짜…왜?

입력 2016-06-21 07:27   수정 2016-06-21 09:18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1일 제품 제조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의 대표 이모씨와 및 위탁제조 업체 대표 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은 2000∼2011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한빛화학에서 제조됐다.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의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芼昰?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언급됐다.

존 리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검토 끝에 구속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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