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점검지역은 수도권 3곳과 지방 1곳"이라며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이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집중 점검 대상지역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강변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와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 지역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물론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특정 단지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청약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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