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연식,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t이상 6000cc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아 전문폐차업체에서 차량 확인검사를 받은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ea.or.kr)에 등록된 지정 전문폐차업체에 의뢰하면 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업무를 대행해 준다.
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신청인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체납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세영 시 기후환경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793대 10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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