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기자 ] 검찰이 지난 20일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운호 게이트’로 시작된 법조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수임한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고 탈세한 건 사실이지만 검찰을 상대로 한 ‘윗선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검찰의 결론 도출 과정은 이렇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과 9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던 최윤수 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20여차례 통화했다. 또 홍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박성제 현 서울고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박 고검장과 최 차장한테 청탁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둔 터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검찰 윗선 로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가 수차례 검찰 고위 간부를 접촉했지만 사건 무마 청탁은 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핵심 근거는 “최 차장이 부탁을 싸늘하게 거절했다”는 홍 변호사의 진술이었다.
‘실패한 로비’라는 검찰 설명과 달리 이후 정 전 대표 문제는 잘 풀렸다. 검찰은 지난 1월 “구속에서 풀어달라”는 정 전 대표의 보석 신청에 동의했다. 한 달 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선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를 도박죄로만 수사하다 정 전 대표와 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 간 ‘구치소 분쟁’으로 시끄러워지자 지난 5일에서야 정 전 대표에게 횡령혐의를 추가했다.
이런 의혹 속에서도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핵심 로비 대상이던 최 차장은 서면조사만 했다. 박 고검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0일부터 200여명을 동원해 3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줄소환 중인 롯데그룹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중 잣대 때문에 법조비리 수사 뒤에는 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다.
정인설 생활경제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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