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청탁을 받은 예비역 소장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홍모(55) 전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예비역 육군준장)과 김모(64)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예비역 육군 대령)를 구속기소, 이모(62)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예비역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방탄업체 B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군 철갑탄에 뚫리는 B사의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그 대가로 퇴직 후 자신의 부인을 B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로비명목으로 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알려졌다.
구속 기소된 홍모 전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은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압력을 행사, 사업을 포기하도록 한 뒤 B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고 약 8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방탄유리 성능실험과 관련, 육군사관학교장 명의의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만들어 A사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그 대가로 A사로부터 8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육사 교수 근무 중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실탄 490발을 빼내 자신이 퇴직 후 취업하기로 예정된 B사에 준 혐의까지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검은돈을 건넨 납품업체 A사 대표 이모(55) 씨와 B사 상무 권모(60) 씨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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