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내 운항' 규정으로 장거리 택배 당장 어려워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이 오는 8월 말부터 상업용 드론(무인 항공기) 운항을 허용한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 운항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 정부가 상업용 드론을 공식적인 항공관리체계에 편입한 첫걸음이다.
8월 말 발효되는 이 규정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상품 배달과 정보 수집, 구조 활동, 지형 관측 등의 목적으로 상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 화물은 55파운드(28㎏) 미만, 운항속도는 시속 100마일(161㎞) 이하, 최고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122m)로 제한한다. 낮 시간에만 운항을 허용하며 비행장 인근 5마일(8㎞) 이내에서는 금지한다.
드론 조종사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FAA가 승인한 시험센터에서 항공운항 지식을 묻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통안전국은 조종사의 신원을 조회한 뒤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업용 드론은 조종사들의 시야 안에서만 운항해야 한다. 당장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원하는 장거리 원격 드론 배달은 하지 못한다.
마이클 드로백 드론 전문변호사는 “배달용 드론의 현실화에 바짝 鳴【뭅募?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1~2년 안에 장거리 원격 배달드론 운항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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