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시장 개인의 ‘도시관(觀)’에 따라 이렇게 위협받아도 되는 것인가. 종로구 사례를 보면 시민의 권리가 철저히 유린됐음을 알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주자들은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개발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는 것은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직권해제 예정지인 종로의 3개 구역 가운데 옥인1구역 조합 ?2009년 사업시행인가계획을 받은 뒤 서울시와 종로구가 재건축 최종 인허가를 미루자 소송까지 벌였다.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사직2구역도 2013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호소했고 두 기관 모두 종로구청에 이른 시일 안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가 직권해제하겠다고 나섰으니 시민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서울시는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존’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과 노후주택을 보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는 한강조차 ‘자연성 회복’이란 구호로 개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개발은 악이고 보존은 선이라는 오도된 관념에 기초한 방향 착오다. 문제의 뿌리는 박 시장의 ‘도시관’이다. 메가시티인 서울에 촌락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부터가 잘못이다. 세계적인 신도심화(New Urbanism) 현상과도 정반대요 도심의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은 들어 본 적도 없는 모양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소위 보존지역에는 해방 후 난개발과 흉물화한 외관이 보존될 것이다. 공중에서 투하되는 폭탄이 아니라 오도된 도시관이 서울을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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