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 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 수임시 수임액에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