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민주 의원 "전관예우 법조비리 원천 봉쇄"

입력 2016-06-22 17:59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 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 수임시 수임액에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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