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합의금 뜯어내려던 무학 전 운전기사 징역 10개월

입력 2016-06-23 18:17  

[ 고윤상 기자 ] 김종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23일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에게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전 운전기사 송모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 운전기사이던 송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무학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특판사업부장과 대표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1억5000만원을 받고 회사와 합의했다”며 “돈을 안 주면 경쟁 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당시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대기업과 사주를 향한 여론이 나빠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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