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최근 자기자본의 1.2%에 해당하며 처분 예정일은 오는 30일 이내다.
회사 측은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중국 상무부 승인 및 타주주사의 구득이 매각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진해운은 다롄 한통 로지스틱스(Dalian Hantong Logistics) 및 상하이 한진 화물·운송(Shanghai Hanjin Freight & Transportation)의 처분 또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각각 26억6500만원과 88억8900만원 규모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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