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 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금피아 모셔가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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