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터 먹거리까지 투명성 강화
[ 이태훈 기자 ]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 등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윤리교육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지금보다 엄격한 윤리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의 청렴교육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관리 지침을 만들어 신고절차 및 복무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금품 등을 수수한 직원에 대한 “?수위도 높였다. 과거 감봉에 해당하는 사안은 정직으로, 정직에 해당하는 사안은 파면으로 한 단계씩 징계를 강화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조직 내 윤리경영 활동이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에 반영되도록 윤리경영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저작권 교육도 하고 있다. 연간 30만명 정도가 이 교육을 듣고 있다. 5개 지역에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문제에 취약한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윤리경영을 위해 일명 ‘3C 체계’를 만들었다. 윤리규범 강화(code of conduct), 윤리조직 내실화를 통한 실행체계 고도화(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윤리공감대 조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등이다. 이를 위해 aT는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고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위직은 청렴도 조사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윤리경영 추진 성과에 따라 부서별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교육도 강화했다. 직급별로 마련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고, 모바일로도 월 1회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윤리경영 차원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4년 서울에서 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aT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노년층, 다문화청소년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전문 복지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생활지원과 말동무, 학습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對)국민 신뢰도 향상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를 다루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외부로 비쳐지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판단, 원전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수원은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강력한 반부패 자정 노력 등으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전달·주입식 윤리교육에서 탈피해 연극을 통한 감성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의 윤리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규 임용자는 물론 고위직원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자체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직무교육 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윤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입찰시 신인도 감점은 물론 공급자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관련 기업 투자 금지와 2급 이상의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친족의 공급업체 사실 신고,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 시에도 부당행위가 수반되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대(對)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식품을 포함만 모든 식품관련 안전먹거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있다. 현재 1단계로 안전 먹거리 원문정보 12만건, 외부 연계 데이터 300만건이 DB화돼 있다. 올 연말까지 9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이를 7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정보를 국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FRESH 사이트’(fresh.ihaccp.or.kr)를 운영 중이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언론 사립학교 유치원 등의 종사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법.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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