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절약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져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떨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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