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영상기기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

입력 2016-06-28 11:22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사진=DB)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안쪽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약사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이를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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