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11개 분야 R&D 세액공제
공유경제 서비스기업 세감면
[ 황정수 기자 ]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11개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확정했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11개 분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성장 R&D 적용 대상에 5세대 이동통신(차세대방송통신) 등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인 중견·대기업의 신산업·신기술 R&D 투자 관련 세액공제 한도는 중소기업과 같은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R&D 예산(2016년 기준 12조8000억원)의 15%를 구조조정해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업을 키우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법을 고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달엔 고용창출 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도 발표한다.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개인 엔젤투자 중심의 벤처투자를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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