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5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산 규모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2조7000억원)와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1조8000억원), 3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7200억원) 등을 포함해 200여개 대부업체가 금융위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했다.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도 금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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