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EU법으로 맺은 계약 수정 불가피…분쟁·판례 면밀히 분석

입력 2016-06-28 18:09  

브렉시트 이후…국내 기업들, 달라지는 법률시스템 대응 전략은

영국법 적용 따른 새 경영전략
관세·환리스크 등도 대비해야
로펌엔 국제중재 등 늘며 기회로



[ 이상엽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다. 영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거나 영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기존에 맺은 계약과 법률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28일 “기업들이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세, 환리스크 등 법률 이슈 줄줄이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최종 결정돼 영국이 유럽연합(EU) 해당국 지위를 잃으면 ‘EU법’에 근거해 맺은 계약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기업의 유럽시장 공략 방침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대형 로펌의 A변호사는 항공업 및 운수업을 예로 들며 “영국으로 취항하거나 항공화물운송업을 하는 기업이 EU법이 아니라 영국법을 적용받으면 승객권 보호 강화와 관세 등의 새恝?법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업계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이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해외지사를 두고 유럽 전체 업무를 관할해왔다”며 “브렉시트가 공식화되면 영국 이외 국가 영업을 위해 별도의 유럽법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의 B변호사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리스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과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계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증가 등 로펌엔 기회

브렉시트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영국과의 비즈니스가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전략컨설팅사의 C컨설턴트는 “영국이 EU법보다 친시장적인 정책을 채택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관련 국제중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으로 가면 어느 나라 법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지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국제중재다.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관련 국제중재 업무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희승 홍콩국제중재센터 외국변호사는 “현 EU법을 기준으로 한 계약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제중재에서 해결책을 찾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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