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 전 사장이 2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숨기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주도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별개의 뒷돈을 받은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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