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29일자 A1, 17면 참조
우버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13년 한국에 진출했으나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14년 12월 기소당했다. 캘러닉 CEO는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 숙박할 예정이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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