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 이승우 기자 ]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용 의약품’은 3상 시험자료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 시험자료만 갖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희귀질환, 암,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만 가능했다.
◆운전면허시험 강화=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등 5개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범위 확대=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교육 대비 절반만 시행하면 된다.
◆소방민원 집에서 처리=지금까지 소방서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었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拈逆체?등 자체 점검과 같은 예방 소방민원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원격영상 증언제도 시행=재판 증인과 감정인, 감정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 출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범죄예방전담팀 전국 확대=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범죄예방전담팀(CPO)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CPO는 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직업·연령대 등과 범죄환경 등을 진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죄 예방책을 마련한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 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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