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행교육 방과후 학교서 일부 허용
[ 박동휘/백승현 기자 ]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그동안 금지됐던 고등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다만 방학 등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중·고등학교 모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학교 주요 내용 홈페이지 공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학부모가 쉽게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초·중·고 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확대한다. 진로상담 전문가도 140명에서 190명으로 늘어난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strong>=8월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대상이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관리 강화=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했다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동휘/백승현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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