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에 농축산식품국장이 조기종식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는 발생농가 확인 당일인 이날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현재 해당 도축장은 폐쇄조치 됐으며 24시간 내 소독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전 양돈농가와 도축장 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해 돼지열병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체감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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