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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전 직원들과의 성과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NH투자증권 전 직원 김모씨와 또다른 김모씨가 낸 성과금 지급 청구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김씨 등이 상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 등은 계약직으로 NH투자증권(당시 NH농협증권) IB3본부 구조화투자팀에 입사해 2011년~2014년 근무했다. 구조화투자팀은 2011년 706억원 상당의 ‘앨버트로스 제2차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인수해 미매각 보유기한이었던 15일 동안 175억원만을 매출했다. 이후 추가로 매출을 올렸으나 미매각 200억원 어치가 남아 2012년12월31일까지 7차 보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말 회사 조직개편으로 구조화투자팀은 해체됐고 이 팀이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금융상품은 종합금융팀이 최종 인수했다.
NH투자증권은 매 분기마다 구조화투자팀의 영업순익 일부를 팀 소속 직원들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팀 내부의 성과급 배분비율은 팀장과 팀원들이 성과에 대한 기여실적을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구조화투자팀에 소속되었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팀의 2012년도 4분기 영업순익이 18억원, 성과급 총재원은 그 30%인 5억3990만원이라고 통보받았다. 이를 근거로 한 성과급 배분표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성과급 배분금액은 1억2957만원, 다른 김씨에 대한 성과급 배분금액은 7860만원이었다. NH투자증권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앨버트로스의 책임 주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조화투자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유예했다.
앨버트로스가 2014년8월 만기 상환되자 피고는 NH투자증권은 구조화투자팀 전 직원들에게 지급을 유예했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2년 4분기 영업순익에서 성과보상규정 및 성과보상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한 2013년1월부터 2014년8월 까지의 앨버트로스 관련 기회비용(페널티 비용 포함), 위험자본비용 합계 32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 다시 성과급을 산정한 결과 김씨는 1690만원, 다른 김씨는 1020만원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지급받을 성과급은 2012년 4분기에 확정되었고 앨버트로스의 신용 위험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유예되었을 뿐이나 앨버트로스가 결국 만기 상환되었으므로 확정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정한 성과보상규정에는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성과보상의 지급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며 NH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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