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헌...본인만 가능

입력 2016-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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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는 등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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