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할 수 있는 등 항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넓혀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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