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 채용' 서영교 만장일치 중징계

입력 2016-06-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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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올해 세비 공익부문 기탁
탈당 여부는 당 결정 따를 것"



[ 임현우 기자 ] 가족을 유급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재선·사진)이 당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사죄한다”며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들이 나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종걸 의원을 통해 서 의원에게 “자신과 당을 위해 스스로 잘 판단해달라”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서 의원은 당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만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30일 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중징계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가 해당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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