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되나…"지원금 차등지급해야"

입력 2016-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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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1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뤄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MNP),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행법은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기 변경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혜택이 용인되는 반면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단통법을 차용해 지난 3월 '스마트폰 단말구입 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원금과 삼성전자·LG전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을 구분해 각각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공개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안 사무처장은 "분리공시는 본래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부결시켜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변 정책위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만큼 이제 성과와 착오를 명확히 진단할 때가 됐다며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린다고 약속했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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