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내로 압송된 베트남 선원 B(32), V 씨(32)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B씨 등이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인도양 세이셸군도 북쪽 640마일 해상 광현호에서 조타실에 혼자 있던 선장 양모 씨(43)의 목과 배 등을 참치처리용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이어 조타실과 중앙 통로로 연결된 침실에서 자던 기관장 강모 씨(42)의 목과 팔, 다리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조사결과 B씨 등은 평소 작업이 서툴고 느리다는 이유로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몰래 배로 반입한 양주 2병을 나눠 마시며 범행을 공모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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