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자동차 중도해지 땐 배상금 내야

입력 2016-07-01 17:08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1) 자동차 리스


목돈을 들여 자동차를 사는 대신 매달 일정액을 내는 리스 계약으로 자동차를 빌려 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 없이 자동차 리스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리스 계약을 맺은 뒤 중도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계약을 넘길 경우 리스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징구한다. 중도해지 땐 리스회사의 수입 감소, 중고차 매각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제3자에게 리스 계약을 양도하면 고객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만기까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판단한 뒤 계약을 맺는 게 좋다.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핀 뒤 물건수령증을 써야 한다. 물건수령증에 서명하고 나면 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에 대한 하자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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