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로 직접 재판 나서는 민중기 동부지방법원장

입력 2016-07-01 17:50   수정 2016-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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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기자 ]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이 올 하반기부터 직접 단독판사로 재판 업무를 맡는다. 법원장이 단독판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동부지법은 민 법원장이 민사 제32단독 재판부의 단독판사로서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하반기 해외 연수를 가거나 육아 휴직을 하는 판사들이 있어 가동 인원이 두 명 줄어든다”며 “‘법원장도 법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재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민 법원장의 개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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