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이창석씨는 28개월 일해야
[ 박한신 기자 ]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두 사람이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이들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미납했다. 이들은 각각 965일(2년8개월), 857일(2년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일해야 한다. 하루를 40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이다. 전씨 등은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뒤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사고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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