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화점 입점료에 대한 정부 간섭은 정당화할 수 없다

입력 2016-07-01 17:57  

백화점들이 입점매장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업계 CEO들도 고율의 수수료를 자율 인하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 발표에 CEO들을 배석시킨 행태는 ‘팔목 비틀기’나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경제주체가 자유의사로 법률 관계(계약)를 형성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아래 결정돼야 한다.

인하를 유도하는 것일 뿐 직접 개입은 아니라는 공정위의 해명은 말 그대로 변명이다. 간담회로 포장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백화점 대표들을 불러모아 벌주고 명령하는 것과 진배없다. 판매수수료라는 용어부터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이 부동산 임대료와 다른 것은 부동산 임대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데 비해 백화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온갖 동업자적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판매수수료’보다 ‘유통 마진’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대기업과 해외브랜드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매출 기여도와 집객력의 차이를 부인할 수 없다. 갑을 관계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백화점 측과의 갑을이 아니라 경쟁업체, 소비자와 매일 치열하게 갑을을 다투는 것이 장사의 세계다. 입점료를 규제하면 누군가는 필시 뇌물 형태로 뒷돈을 받아간다.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는 소위 동반성장을 지향한다며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장경제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컸다. 세계 어느 나라도 판매수수료 공개를 압박하지 않는다. 자유경쟁을 부인하면 시장은 빛을 잃고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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