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를 유도하는 것일 뿐 직접 개입은 아니라는 공정위의 해명은 말 그대로 변명이다. 간담회로 포장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백화점 대표들을 불러모아 벌주고 명령하는 것과 진배없다. 판매수수료라는 용어부터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이 부동산 임대료와 다른 것은 부동산 임대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데 비해 백화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온갖 동업자적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판매수수료’보다 ‘유통 마진’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대기업과 해외브랜드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매출 기여도와 집객력의 차이를 부인할 수 없다. 갑을 관계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백화점 측과의 갑을이 아니라 경쟁업체, 소비자와 매일 치열하게 갑을을 다투는 것이 장사의 세계다. 입점료를 규제하면 누군가는 필시 뇌물 형태로 뒷돈을 받아간다.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는 소위 동반성장을 지향한다며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장경제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컸다. 세계 어느 나라도 판매수수료 공개를 압박하지 않는다. 자유경쟁을 부인하면 시장은 빛을 잃고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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