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서 일제히 시작돼 첫날을 맞았다.
1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 4만2000여곳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맞춤형보육은 보육 부담과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0∼2세반 아이를 종일반(7시30분∼19시30분)과 맞춤반(9시∼15시)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제도다. 맞춤반 가정에는 1개월 이내에 쓸 수 있는 ‘긴급 보육 바우처 15시간’이 함께 제공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제도 시행 첫날 맞춤반과 종일반을 구분해 등·하원시간을 달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부모의 취업, 다자녀, 임신 등 부모의 사정에 따라 아이가 맞춤반·종일반 중 어디에 편성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정부는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비용이 늘어 어린이집의 수익이 증가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반 부모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쓰면 맞춤반도 과거보다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영아 20명 규모로 가정 어 걋訣萱?운영하는 한 원장은 “실제 운영에서는 바우처를 써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 번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해서는 맞춤반과 종일반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하는데, 맞춤반 부모의 ‘긴급 보육 바우처’가 여기에 쓰인다.
하지만 바우처는 한 달에 15시간이 한계인 만큼, 1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추가 보육을 하게 되면 결국 원장이 추가로 며칠 동안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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