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사무처는 우선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현황 등 유사 사례를 찾고, 국내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종 윤리강령을 참고할 계획이다.
국내 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 방안은 '국회 규칙'에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과정을 거친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이 더 알맞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실제로 우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1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채용과 관련한 항목은 없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규제는 물론 권고조차 없어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혈연을 보좌진으로 뽑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못 이겨 사직 처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친인척으로 불리는 혈연관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는 법률상 친척에 해당하지 않는 먼 혈연관계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새로 마련될 규제안에는 반드시 이를 명확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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