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상대적 '빈약'…저소득 고착 우려

입력 2016-07-03 10:23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현금·현물지원이 극빈층·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별 가구당 연평균 현금·현물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두 번째로 낮은 2분위 지원액(428만원)이 소득 최하위 계층인 1분위 지원액(755만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4분위(447만원)와 비교해 오히려 19만원 적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감되는 모양새다. 4분위에 이어 2분위 , 5분위(412만원), 3분위(378만원) 가구가 뒤를 이었다.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2013년 재정패널조사의 조세·복지수혜 자료를 이용해 정책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대상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자녀양육지원금·근로장려금·기초노령연금 등이며, 현물급여는 의료·교육 서비스, 융자 등이다.

1분위 지원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금·현물지원이 극빈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가구 지원액이 2∼3분위 가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은 이들 가구들이 소득과 무관한 자녀양육지원금(현금지원), 교육 관련 현물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둘 이상의 자녀가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은 자녀장려·근로장려·자녀세액공제 중 자녀세액공제가 유일하게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 지니계수는 0.0002 감소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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