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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