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회원에게 연회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주요 고지내용은 결제예정 연회비 총금액, 결제 일자 등이다. 문자메시지(SMS)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달 초부터 월별 대금청구서를 수령하기 전 문자 안내를 받는다.
카드사들은 회원이 연회비를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카드를 해지한 경우 해지된 날부터 계산해 연회비를 일부 돌려주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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