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과장하면 보상금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7-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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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를 속일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법안이지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추진키로 했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비 표시가 과장됐음에도 자동차 회사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과거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연비 과장 논란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상한 일이 있었다.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미국에서만 배상키로 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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