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제도 손질…투자자 숙려 제도 확대

입력 2016-07-04 12:00  

[ 박상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4일 연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 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생결합증권은 청약기간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청약기간 종료 직전에 가입한 경우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했다. 또 숙려제도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구조 및 위험 요인이 다양한 만큼, 숙려제도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방식 등은 업계와 협의한 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도 제공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답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불건전 원금보장성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원금손실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 자기책임 원칙 홍보·교육과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분류체계 점검,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과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의 사전적 보호 기능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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