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의 M&A 자체를 불허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측대로 조건부 승인 내용이라 해도 복수의 시정조치가 포함돼 간단하게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정조치 내용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포기와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방송권역의 매각이다. 업계에선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업계 1·2위 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반면 방송권역 매각은 합병 시너지를 막는 내용으로 사실상 '불허'에 가까워 M&A 조건에 포함됐을지는 업계에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조 4항)은 '경쟁제한성'을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으로 판단한다.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이 되면 이런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은 전체 23곳 가운데 15곳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쟁제한 지역의 가입자 수는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 415만명(2월 말 기준)의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시정조치가 보고서에 포함됐다면 SKT로선 M&A로 기대했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4분의 3 이상을 잃게 된다.
이밖에 5년간 요금인상 금지와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사업자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동등결합 활성화도 시정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된다.
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공정위와 SKT 모두 함구하고 있다. SKT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서 보고서를 받았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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