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정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의회 승인 없이 총리가 EU 탈퇴로 가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미시콘드레야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로펌에 소송을 의뢰한 기업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의 EU 잔류를 바라는 기업이 소송을 통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에 제동을 걸면 브렉시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조약이 발동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2년 안에 다른 회원국과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시콘드레야의 카스라 누루치 파트너변호사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총리가 의회 동의 없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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