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힌 자동차 범퍼…보험으로 '통째 교체' 금지

입력 2016-07-05 15:12  

코팅·색상 손상, 긁힘 등 경미한 사고 땐 복원수리비만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될 듯



[ 김일규 기자 ]
지난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 손상 땐 부품 교체 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대상 부품은 우선 범퍼다. 외장 부품 가운데 교체비율이 70.2%로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어 등으로 대상 부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경미한 손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 유형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다. 코팅 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을 말한다. 도장막(색상) 손상은 없는 경우다. 색상 손상은 범퍼 소재의 손상은 없으나 투명 코팅막과 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경우를 말磯? 긁힘·찍힘은 구멍 뚫림은 없으나 범퍼 소재 일부가 긁힘, 찍힘 등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경미한 손상 땐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한다. 코팅 손상의 경우 범퍼는 탈착하지 않고, 광택 작업으로 도장만 복원한다. 색상 손상이나 긁힘·찍힘 땐 손상 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여부를 결정한다. 두 경우 모두 보수 도장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긁힘·찍힘의 경우 소재 복원 수리도 함께한다. 구체적인 수리 기준 사진과 안내 동영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자차 또는 대물배상 때 경미한 범퍼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다. 6월30일 이전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약관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계약 갱신 후에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새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부당한 수리비용이 절감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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