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될 듯
[ 김일규 기자 ]
지난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 손상 땐 부품 교체 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대상 부품은 우선 범퍼다. 외장 부품 가운데 교체비율이 70.2%로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어 등으로 대상 부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경미한 손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 유형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다. 코팅 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을 말한다. 도장막(색상) 손상은 없는 경우다. 색상 손상은 범퍼 소재의 손상은 없으나 투명 코팅막과 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경우를 말 磯? 긁힘·찍힘은 구멍 뚫림은 없으나 범퍼 소재 일부가 긁힘, 찍힘 등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경미한 손상 땐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한다. 코팅 손상의 경우 범퍼는 탈착하지 않고, 광택 작업으로 도장만 복원한다. 색상 손상이나 긁힘·찍힘 땐 손상 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여부를 결정한다. 두 경우 모두 보수 도장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긁힘·찍힘의 경우 소재 복원 수리도 함께한다. 구체적인 수리 기준 사진과 안내 동영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자차 또는 대물배상 때 경미한 범퍼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다. 6월30일 이전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약관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계약 갱신 후에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새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부당한 수리비용이 절감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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