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드론 택배' 조기 상용화…연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 운용

입력 2016-07-05 17:22  

정부 "7대 유망서비스업 규제 46건 개선"

모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세제 혜택
안경·렌즈 주문 후 택배로 받을 수 있어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이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세제 혜택 차별 해소

정부는 우선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여행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지원되는 일부 업종만 법에 명시돼 있어 스포츠레저업 등 상당수 서비스업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세제 지원 대상 분류에 전부 들어가도록 조정하고 도박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도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비이공계 전공 출신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에 포함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헬스케어,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서비스업에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투자 금액의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악·해안 관광시설 규제 완화

정부는 또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6건의 핵심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이 상비의약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통해 주문한 안경이나 렌즈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환하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광업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산악·해안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전자책(e-book) 판매가격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도 손볼 예정이다. 전자책 할인율을 정가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자출판 시장의 성장이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뮤직비디오와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는 자체 등급제로 바뀌어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e러닝산업 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자문 허용

금융 분야에서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물류 분야에서는 드론(무인기) 택배, 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전략은 5개년 계획이지만 앞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번에 나온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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