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다음달부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실무 책임자도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 대상에 회사 감사,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다음달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가 발견되면 개정 세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회사 감사가 회계오류나 분식회계를 묵인 또는 방조했을 때는 해임 권고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는다. 현재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회사 경영자와 회계담당 임원을 제재한다.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임원(파트너)만 징계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현장 감독을 맡은 중간급 회계사(이사, 부장급)에게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부실감사 책임 대상에 회계법인 대표이사까지 포함하고, 감사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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