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기업인 출신으로 야당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서명한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19대 국회 때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서 마련한 안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동참한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사진)은 5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임기 시작 때부터 경실모가 낸 방안으로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총수의 견제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 밖에서 한 일(기업 활동)과 지금 의원으로서의 일은 구분해 사고하고 있다”며 “기업인 입장에선 선뜻 환영할 만한 안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몇 대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아주 적은 지분을 갖고 기업 총수들이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폭스바겐 문제나 옥시 사태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적대적 M&A 문제도 미국처럼 안보와 국익에 직결되는 안건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故) 김도근 전 동일고무벨트 회장(창업주)의 손자이자, 고 김진재 전 국회의원(5선)의 아들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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