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판교 H스퀘어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부작용을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있는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킬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만으로도 금융시장 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자체 부서를 만들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상품을 자율 출시하는 등 건전한 경쟁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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