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 회삿돈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출국 금지 조치

입력 2016-07-06 11:30  

이장석 넥센 구단주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이장석 넥센 구단주를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 조사1부에 따르면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넥센 구단의 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장석 씨가 넥센 구단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장석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고, 넥센의 야구장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레이니어그룹의 홍 모(67) 회장은 이장석 씨를 2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홍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8년,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장석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장석 씨는 프로야구 구단인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장석 씨 측은 홍 회장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석 씨는 현재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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