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해 확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서비스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같이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서비스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해주는 재가 서비스로 나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하고 있다. 내년 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보유중인 누적 적립금 2조3000억원을 넉넉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매달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53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3.86% 올리기로 했다. 인상률은 올해 0.97%보다 2.89% 높다.
수가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설 서비스 수가는 등급에 따라 월 1410원~2210원 증가하고, 재가 서비스의 월 한도는 4만6300원~5만600원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시설 서비스는 수가의 20%, 재가 서비스는 15%이고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은 시설 서비스가 280원∼440원, 재가 서비스가 6940원∼7590원 늘어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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