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정부의 국토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에는 1000㎡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의 자투리 땅이 됐거나, 도시 지역(녹지) 내 경지로 정리되지 않은 곳 등 농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아진 지역들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개 읍·면과 4개동에 총 976.7ha, 기흥구는 보정동 25.2ha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된 도면과 토지조서는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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